한진그룹 일가 세금 소송…2심 "140억 중 23.5억원 취소"

박현준 기자 2024. 5.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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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증여세 등 140억 취소 소송
중개업체 통해 소득 증여했다는 의혹
1심 "증여세 포탈을 위한 부당행위"
2심 "일부 종소세·증여세 부과 취소"
[서울=뉴시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일부 세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일부 세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17일 조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과된 140억원 상당의 세금 중 23억49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원고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여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 전 회장에 대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무(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중개업체 3곳을 통한 항공산업 관련 물품들을 납품받았는데, 이들 중개업체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공급사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중개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의 대표는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조 전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 A씨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조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조 전 회장이므로 중개업체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조 전 회장의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또 발생한 수익을 조 전 회장이 일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이 전 이사장 등 일가족 4명에게 중개업체들의 수익에 관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radiohead@newsis.com


관할 세무서는 해당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자녀 3명에게 총 122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총 17억2900여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전 부사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회장 일가 측은 "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가족들 명의로 신고·납부됐기 때문에 조 전 회장이 과소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조 전 회장이 A씨를 통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큼, 증여세 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종로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누락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을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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