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하는 공무원·군인·교사들…순직 신청자 증가세

김성은 2024. 5.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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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괴롭힘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 2011년 8명→2023년 31명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악영향…공무원·군인·교사 취약”
“극단선택 막기 위해 개입해야…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최승현 노무사(왼쪽 첫번째)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건강’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괴롭힘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군인·교사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은 2023년 31명으로 늘었다. 교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2019~2022년 4년 동안 81명에 이르렀다. 2019~2023년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상 사망을 신청한 군인도 14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자살에 대한 순직 신청이 활발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인 동시에 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통계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최승현 노무사는 17일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건강’이란 주제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괴롭힘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최근의 자살 산재 판정을 분석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다.

최 노무사는 “산재법상 자살 재해 판정건수는 2021년 급증하였다가 2022년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시, 직장갑질에 대한 사회적 환기도 영향을 끼치면서 자살 산재에 대한 신청이 늘어났지만, 산재 판정의 승인율은 2020년 65.3%에서 올해 1분기 33.3%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재법상 자살과 정신질병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공무원과 교원, 군인에게서 관련 취약성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괴롭힘과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병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서 공정하게 판정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노무사에 이어 발표에 나선 이수열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는 최근의 직장 내 괴롭힘 판례를 분석,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더 자주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 및 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더 빈번하게 나온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계약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없는 부분까지 사용자 책임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감안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자살을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좌절 상태에 이르면 다른 해결책보다 자살을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우려한 뒤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개입 방안 마련 ▲인지치료적·사회적·경제적·법적 지원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의 정신건강을 살필 권한을 지닌 전문가 양성과 같은 다각적 개입 수단에 대한 예를 들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송한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역시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조사하고, 직장 내 신고절차를 다양화·간소화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정여진 신천연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인화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괴롭힘 자체 뿐 아니라 괴롭힘 상황에 대처할 길이 없어서 무력감이 심해지고 연결된 느낌을 상실하며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자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장선주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괴롭힘학회 이승길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괴롭힘 문제를 단순히 한 ‘보호’와 ‘처벌’을 넘어 노동 인권을 누리는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괴롭힘 관련 분야에 대한 학계, 전문가, 노사단체, 정부의 입장을 수렴해 앞으로 괴롭힘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서 “학회를 통해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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