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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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은 17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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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군위군은 17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6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상시근로 중인 종사자에게 월 2만원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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