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옆집 이웃 살해…30대 구속영장 신청

김덕현 기자 2024. 5.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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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에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 씨의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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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새벽 2시 50분쯤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인 60대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혼자 살고 있던 B 씨 거주지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 씨는 서산시 고북면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에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 가족은 경찰에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A 씨는 자기방어용 칼과 도끼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 씨의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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