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KDI 토론회 "양곡법 개정안 시행땐 농산물물가 오를 것"

신선미 2024. 5.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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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쏠림 가능성·수급불안 유발 우려…재정투입 규모 커져"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물가 부담완화 '균형농정' 설계 필요"
"쌀소비는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신규 수요창출로 접근"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 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은 17일 농경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쌀과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생기면 농산물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고 이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균형적인 농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승 실장은 개정안에 대해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효과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기준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는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공식품 수출 확대, 고품질 쌀 보급 등의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도 농안법 개정안과 같은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에 대해 "품목 쏠림 가능성이 있고, (농산물) 수급 불안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산으로 인해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고,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 추계(필요한 자금을 추정해 계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확기 쌀 산지 가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쌀값이 폭락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농업계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

산지 쌀값은 지난 2020년 쌀이 16만4천t(톤) 부족해지자 20㎏에 5만4천121원이었다가 2021년 26만8천t이 초과 생산되며 5만3천535원으로 떨어졌다. 쌀값은 2022년에도 쌀 15만5천t(톤)이 초과 생산되자 4만6천817원으로 내렸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15일 산지 쌀값이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보다 24.9% 떨어졌다. 이날 낙폭은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컸다. 당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비축과 별개로 쌀 45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에 남는 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대신 정부는 쌀값이 20㎏에 5만원(한 가마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쌀 수급을 관리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금(직불금)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2015년 이후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내린 경우를 보면 2016년 14.7% 하락했지만, 2019년과 2021년에는 각각 1.9%, 1.1%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 양곡법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 매입과 일부 품목 가격보장제를 의무화하면 쌀은 생산 쏠림으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품목들은 생산이 줄어 가격 상승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두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재정 투입에서 품목 쏠림 현상을 걱정한다.

정부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3조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 18조3천억원의 16.4%에 해당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법안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와 사전적 생산조정제 도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연구 결과 기준 가격을 실질 평년 가격으로 하고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경우 연평균 1조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식량 위기 시대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작년 5월 내놓은 연구 자료에서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11.8%의 증산과 27.9%의 가격 하락을 초래해 재정이 연평균 1조2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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