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공방 거센 ‘양곡법·농안법 개정’…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송 장관, 왜곡과 망언…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으로 남는 쌀 사주고 농안법으로 보상”
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송 장관이 도맡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가 되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밀과 콩 등 타 작물로의 전환과 청년 농업 육성 등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노동력이 덜 들고 생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 장관은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며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다.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 정부 재량권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성명에서 “송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며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품목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5% 지원해주는 가격손실보전제도(PLC)를 운영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특히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농산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저율관세(TRQ) 수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 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충분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30년 전인 1994년(1033만원)보다도 적어 농업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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