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5명 사상 폭발 사고 난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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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 피해를 낸 강원도 평창군 장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군은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해당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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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새해 첫날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 피해를 낸 강원도 평창군 장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평창군은 D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해당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검토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이 지지부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LPG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업체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8년을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LPG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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