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내부 고발 내용엔 '음반 밀어내기'..하이브 "반품 無"[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2024. 5.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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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이동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내부 고발한 내용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뿐만 아니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존재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민희진이 보낸 내부 고발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는 각 앨범명과 함께 "이니셜 사업 15만, 반품 조건 추가 사업 10만→TTL 25만, 추가 사입 10만은 반품 완료 = 현재 재고 없음", "이니셜 사업 16만, 반품 조건 추가 사입 7만→TTL 23만, 반품 작업 진행 중" 등이란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또한 "레이블 이익이 상승하나 물량 밀어내기 불가능하고 재고 부담 및 폐기도 레이블 비용으로 진행", "추가 10만장 사입한 부분에 대해선 6월 공연 이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거 같다", "일본에는 일단 25만장 수준으로 보내는 걸 협의했다" 등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언론에 짜깁기하여 공개한 메시지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민희진은 정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 공개 후,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4월 22일 보낸 답변 전문을 참조하며 반박 내용을 담았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신규 앨범 17개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선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 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이브는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 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 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여러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이라며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 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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