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낫네” 실버타운 이사 가도 주택연금 받는다…실거주 요건 완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5.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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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편 통해
최대 20% 더 받는 우대형 문턱 ↓
[사진 제공 = 챗GPT]
내주부터 실버타운에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내달 초부터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의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이용 도중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 지급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은퇴세대와 부모세대에게 모두 주택연금은 자식보다 낫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박또박 월급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연금만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약 12만4000명(누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실거주 요건 확대로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6월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시세 2억원 미만 주택에서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자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65세, 시세 1억9000만원 주택 기준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매월 약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 시세가 이번에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만큼 연금 지급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의 대출상환 방식도 도입합니다. 일반형 주택연금은 선순위 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대출 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형은 현재 이 같은 방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많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에도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월 지급금을 우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 한도도 주택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현 정부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가격 기준 9억원→12억원) △총대출한도(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 지급금과 수수료 등의 현재 가치) 상향(5억원→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 확대(시세 1억5000만원 미만→2억원 미만) 등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가입가능 가구가 14만 가구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자 사례를 보면 66세 이모 씨 부부는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했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월 300만원의 월 지급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83세 김모 씨는 총대출 한도 상향 이후 주택연금 가입으로 기존에 비해 20% 증액된 217만원의 월 지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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