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손배소… 형사고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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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월31일자 스트레이트 보도가 KBS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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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월31일자 스트레이트 보도가 KBS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를 빌미로 공영방송 KBS가 또 다른 공영방송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KBS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 제기도 모자라 형사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트레이트가 3월31일 방송한 <‘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와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이에 따라 이날 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KBS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해 3월31일 방영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를 제목으로 한 이 문건엔 ‘박민 신임 사장이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파 중심 인사 기용, 대국민 사과 등을 신임 사장에 제안하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실제 문건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방송했다.
KBS는 이틀만인 지난달 2일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고 항변했다. KBS는 “해당 문건은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청구 이후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에 추가적으로 형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MBC는 소송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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