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귀화’ 라건아, 외국인 선수로 분류…아시아쿼터 7개국 확대

정인선 기자 2024. 5.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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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귀화'를 한 농구 선수 라건아가 다음 시즌에도 이전처럼 외국인 선수로 분류된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케이비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부산 케이씨씨(KCC), 대한농구협회와 계약 만료를 앞둔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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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케이씨씨의 라건아. 연합뉴스

‘특별 귀화’를 한 농구 선수 라건아가 다음 시즌에도 이전처럼 외국인 선수로 분류된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케이비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부산 케이씨씨(KCC), 대한농구협회와 계약 만료를 앞둔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지난 2018년 법무부의 특별 귀화 심사를 통과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소속팀에서 국가대표 출전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농구협회 등과 계약해 국가대표팀에서 뛰어 왔다. 하지만 정작 KBL에서는 외국인 선수로 분류됐다.

실력이 월등히 좋은 라건아가 국내 선수로 인정받을 경우, 사실상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동시에 출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팀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KBL 구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라건아는 1989년생으로 올해 만 35살이지만, 지난 시즌에도 변함없는 기량을 뽐내며 KCC가 정규리그 5위 팀으로는 처음 챔피언결정전에 올라 우승까지 거머쥐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특히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서 평균 22득점 12.3리바운드(튄공잡기)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소속팀, 농구협회 등과 맺었던 기존 계약 만료일이 이달 31일로 다가왔지만, 라건아의 앞으로의 신분과 계약 방식, 기간, 규모, 농구협회와의 국가대표 계약 연장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연맹이 이번에도 라건아를 외국인 선수로 보기로 하면서, 그가 국외 리그로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구단이 라건아를 데려오려면 KBL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 1인 최대 급여인 60만달러(약 7억7000만원)와 국가대표 인센티브 등을 부담해야 한다.

케이비엘은 이날 이사회에서 아시아쿼터 대상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총 7개국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에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 등 5개국이 추가됐다.

국내 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도 손봤다. 대한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 선수가 국내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이에 따라 중·고·대학 농구 등에서 오래 활약한 외국 선수나 외국 국적의 혼혈 선수도 드래프트를 통해 국내 선수로 KBL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래프트 계약 뒤 약정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이 두 시즌을 지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라건아의 경우 국내 리그에 오기 전부터 국외 프로 리그에서 뛰고 있었기에 새 드래프트 선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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