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군수직 두 번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 ‘불명예’

김선덕 2024. 5.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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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 측은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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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 군수직을 잃었다. 지난 2008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연합뉴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두 번째는 돈을 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는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A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강 군수 측은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이날 대법원판결로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영광 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영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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