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도 ‘진흙탕 싸움’…민희진vs하이브 분쟁 ‘점입가경’

조문희 기자 2024. 5.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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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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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어도어 임시주총 앞두고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 구체적 모의” vs 어도어 “해임하면 손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사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시사저널 이종현, 최준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민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 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D사는 두나무, N사는 네이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를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민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 추구고 채무자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뿐"이라며 민 대표가 측근들에 뉴진스와 관련해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등의 비하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무속 경영'과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탓에 정상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가 지인인 무속인과 영업 비밀을 공유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그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랐으며, 사내에서는 여직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무속 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지인과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열어보고 공개한 것은 심각한 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편,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5월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오는 5월31일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밀어붙일 예정이지만, 민 대표 측이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예정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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