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의대증원 항고심은 예선전…의대생 3개 사건이 본선"(종합)
"의대생 원고적격, 학습권 침해 인정" 의미 부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또한 의료계 소송 대리인은 이날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총 3개"라며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이들 사건은 본선"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료계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들 신청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법 행정7부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1심 각하결정, 즉 '제로'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며 "즉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이 총 3개 있다"면서 "최소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다. 그러면 2000명 증원처분은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 의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행정 4-1부) △강원대 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행정 4-1부) △울산대 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행정 8-1부)이 각각 제기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재판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울고법 행정7부의 전날 결정문, 소송자료들 일체를 함께 제출했다. 그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음주 중 3개 사건에 대해 결정 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어제 사건은 부산대 1개 대학 의대생 관련 사건인데 반해, 의대생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생 사건이므로, 어제 사건에 비해 그 중요성이 32배나 큰 사건"이라면서 "어제 기각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원이) 특히 4배나 증원된 충북대의 경우 배정위에 충북도청 보건복지부 국장이 참석해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면서 "서울고법은 충북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의 경우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충북대에 대한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어제 서울고법 결정문이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면서 "어제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이 예선전이면,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은 본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학부모, 학생들 불안 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재항고 관련해서는 똑같이 대응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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