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개헌론···여당, 신중 속 반대 “입법 독주시 거부권 부여가 헌법”

이보라 기자 2024. 5. 17. 14: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발 개헌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개헌 반대론이 함께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시선 이도형입니다’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나라 체제는 대통령중심제라 내각제와 달라 (입법부) 견제 수단이 없다”면서 “유일한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한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의 견제수단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입법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의 강행에 대해 정부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