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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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항고심 재판부를 향해 "대법관 승진을 위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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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항고심 재판부를 향해 "대법관 승진을 위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상당히 민감한 발언'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 등 집단 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2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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