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하이브-어도어, 법정서 날 선 신경전 "민희진이 가스라이팅" vs "뉴진스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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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민 대표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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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 상정에 나선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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