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한지은 2024. 5.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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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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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의대교수들 공동 성명
의협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정부 보건의료정책 지속적으로 평가·공개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정원 배정 과정도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 학교, 의대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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