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5년 대표 보장 계약”…하이브 “결격 사유 있다” 법정서 격돌

김지은 기자 2024. 5.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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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쪽과 하이브 쪽이 법정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의 심리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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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어도어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쪽과 하이브 쪽이 법정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의 심리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민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다. 민 대표의 지분은 18% 수준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 쪽 대리인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도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대표의 내부고발을 하이브가 ‘어도어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도어 대표로 유일하게 소속된 아티스트를 방치하는 게 배임 행위다.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쪽 대리인은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시,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 발생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의 변론을 들은 후 “24일까지 양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주총인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가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 뜻대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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