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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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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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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