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음반 밀어내기 제안”…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

이가영 기자 2024. 5.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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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사례로 "뉴진스 컴백일과 맞물려 아일릿의 예능방송 출연"을 들었다. /어도어 제공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하이브와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 측이 “뉴진스가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 대표는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해임이 확실시된다.

민 대표 측은 “처음 약속과 달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한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했다”며 뉴진스 부모들의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제안을 받고 사인한 것인데, 약속과 달리 계획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또 뉴진스가 데뷔 1년 반 만에 국내외 주요 음악 시상식의 신인상, 대상을 동시 수상하고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는 등 성공했음에도 견제가 계속됐다고 했다. 그 예로, 뉴진스의 도쿄돔 입성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3월 27일, 하이브와 유니버설뮤직그룹 관련 기사가 동시에 배포됐다고 했다.

또한, 아일릿은 앨범 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뉴진스 컴백일과 맞물려 예능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5월 24일 컴백하며, 아일릿은 이달 25일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증거로 사내메신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어도어 제공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의혹도 제기했다. ‘음반 밀어내기’란 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앨범 초동(발매 일주일간 판매량)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한 뒤 기획사가 팬 사인회 등 행사로 판매를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음반 사재기와 유사하다. 초동 판매량 수치에 집중하기 위해 팬들은 행사 참여를 목표로 필요 이상의 앨범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아티스트는 그만큼의 행사에 동원된다.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민 대표 측은 업무용 메신저에서 “추가 10만장 사입” “반품 가능한 조건” 등의 대화가 오간 정황을 공개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에 대한 10만장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내부 고발성 항의를 하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를 비판하는 팬들의 트럭 시위 사진을 공개하며 “뉴진스에게 민 대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반면 하이브 측은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것과 관련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서는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분명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측은 “사건의 본질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1일 주주총회 전까지는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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