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당했을 것"

김영희 2024. 5.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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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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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했다.

임 회장은 이어 “개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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