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하이브-민희진 첫 법정 다툼…경영권 찬탈·뉴진스 계약·아일릿 카피 등 충돌

오지원 2024. 5.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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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어도어, 하이브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붙었다. 양 측이 주요 정보 유출, 뉴진스 계약 관련 권한, 민 대표의 자격 등 여러 지점에서 반박에 반박을 이어가며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민 대표가 신청한 요지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릴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는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양 측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주장을 펼쳤다. 먼저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하고,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주주간계약, 하이브의 감사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에 관한 비밀 유출했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다는 주장, 어도어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으로 맞섰다.

가장 치열했던 지점은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는가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사진이 벤처 캐피탈 등을 만나 투자를 모의했고,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하이브가 팔도록 상황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이는 철저히 사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민 대표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뉴진스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며 "사모펀드 운영사에게 지분 매수 의사를 묻고 다닌다는 주장 역시 상상에 불과하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행도 불가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하이브가 맥락을 무시하고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 찬탈 의혹을 다투는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민 대표 측이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었는데, 민 대표 측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관한 권한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힘들게 해 주변 지인의 조언을 얻었는데, 그 조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지만 민 대표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까지 계획했다고도 의심했다. 뉴진스의 부모가 하이브에 보낸 항의 메일이 어도어의 L 부대표가 대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사주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는가를 두고도 양 측이 다퉜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했고, 하이브는 "아일릿 기획안에 'NOT 뉴진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차별화 전략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아일릿을 모호한 의미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대표이사직을 해임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부딪쳤다.

끝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무속 경영 의혹을 두고 낯뜨거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사망한 여동생이 빙의했다는 무속인과 몇년 간 대화를 나누며 어도어 경영에 대해 상의했다며 자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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