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먹고 노냐”…돈 벌려고 한국에 함께 온 장모 살해 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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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처가 식구와 함께 한국에 왔으나 장모가 '술만 먹고 논다'고 타박하자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고법은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52)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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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처가 식구와 함께 한국에 왔으나 장모가 ‘술만 먹고 논다’고 타박하자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고법은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52)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국적의 장모 B(73)씨가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느냐”, “너는 네 아내가 출근하는 게 좋지. 그래야 맘껏 술을 마시니까”라고 말하자 격분해 등 뒤에서 강하게 감싸 안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장모가 타박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가볍다”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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