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나체로 잠든 여친…20대 남친은 휴대폰 꺼냈다

이소은 기자 2024. 5. 17.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약 20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