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버, 조회수 많다고 무조건 수익금 줘선 안돼 [기자24시]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4. 5.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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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접속한 유튜브의 홈 화면.

일부 유튜버는 주저 없이 선을 넘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선거를 방해한 유튜버가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구독자 수와 조회수만 많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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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습관적으로 접속한 유튜브의 홈 화면. 수많은 ‘추천 영상’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에 큼지막한 글자가 박힌 썸네일 이미지가 줄을 서 있어 저절로 터치하게 된다.

자극에 무뎌진 구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유튜버들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주저 없이 선을 넘는다. 거짓 정보와 왜곡된 사실,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하며 조회수를 늘리고 후원금을 긁어모은다. 자극적 내용으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수록,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제동장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선거를 방해한 유튜버가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엔 급기야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범행 당시 순간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가해자는 콘텐츠 소재가 겹쳤던 피해자와 구독자 확보 경쟁을 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사건은 유튜버가 구독자 요구에 응하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다가 발생했다.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제2 제3의 일탈과 사건을 막지 못할 것이다. 현행법상 유튜브 영상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익명의 제작자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질서 안에서 표현되야 자유다. 이를 위협한다면 당국이 유튜브에 대해 규제나 감독 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온 국민이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선 이미 제한적 내용 규제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인 유튜브도 변해야 한다. 영상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구독자 수와 조회수만 많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문제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튜버들의 건전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는 수익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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