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결정에 "이기고 지는 싸움 아니다…환자 먼저 생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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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 이제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7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외래 환자 황 모 씨(60·여)는 "정부 정책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으니 의사들도 전면 백지화 주장을 그만 거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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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정책 공공복리 해칠 것"…갈등 이어질 듯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2심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 이제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7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외래 환자 황 모 씨(60·여)는 "정부 정책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으니 의사들도 전면 백지화 주장을 그만 거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씨 말고도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역시 전날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을 정기적으로 찾는다는 김 모 씨(80대·남)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진료가 밀려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며 "고령화 추세로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도 증원을 결정했으면 불편과 혼란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병원 직원 A 씨는 "의사들은 정원에만 연연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전공의 마음을 헤아리고 후속 정책에 의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에만 전공의가 30명 넘게 돌아왔지만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 역시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의료계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공공복리를 도모하기는커녕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힌 것도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달 초 입원했다는 40대 남성 박 모 씨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사가 얼마나 복귀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의사들이 복귀해야 간호사 무급휴가나 병원 적자 등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봐서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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