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 임기 축소 제안 "2026년 대선 치르자"

조현호 기자 2024. 5.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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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항목 헌법개정안 제안 "부칙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 줄이는 게 맞아"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부마-5·18-6월 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등 제안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안 발표 내용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실제로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면서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함께 대통령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제시 배경을 두고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서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일경제 기자 질의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조 대표는 헌법 개정 사항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 헌법 전문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이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며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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