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두고 법정공방..."뉴진스 보호" VS "돈벌이 수단"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측은 민 대표를 해임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민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내부 문제제기를 한 뒤 시작됐다며, 하이브 주장과 달리 어도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법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는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만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희진 측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두나무나 네이버 측과 접촉해 주주 사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평가한 대화 등을 공개하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뉴진스와 부모를 방패 삼고 있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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