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표와 하이브의 법적공방··· “해임은 손해”vs“결격 사유 많아”

임종현 기자 2024. 5.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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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곧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사익 추구, 무속인 의존 경영 등 대표로서 결격사유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뉴진스와 어도어를 넘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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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하이브 상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 진행
“압도적 성과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이브 홍보없어”
하이브 “사익 추구·무속인 경영··· 아티스트 보호 관심 없어”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김규빈 기자, 하이브
[서울경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곧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사익 추구, 무속인 의존 경영 등 대표로서 결격사유가 많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계약상 민 대표가 5년간 이사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11개 중 어도어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뉴진스 성공처럼 단기간 압도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이브는 IR(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뉴진스와 어도어를 넘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자신들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무수히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뉴진스 부모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민 대표는 아티스트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모든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민 대표가 무속경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한 무속인에 믿고 따랐고, 무속인도 민 대표를 ‘언니’로 지칭하며 어도어 경영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민 대표는 무속인과 6개월간 약 5만 8000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이는 한달에 약 1만 건 정도로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을 방대하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무속경영을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 지 몰랐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다”라고 반박했다.

그룹 아일릿 카피 논란에 대해서는 민 대표측은 “표절 여부는 별개로 해도 지나치게 비슷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아류’ ‘카피’같은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려고 했다”며 “민 대표는 프로모션 방식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포뮬라’ ‘톤앤매너’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료하면서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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