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상금 안줘요?"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 상품 금융상품 아냐" 주의

2024. 5.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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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대중화로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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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대중화로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해보면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뒤 상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 보류 ▲사업자 경영난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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