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 VS 민희진 “뉴진스 성공 후 차별적 대우” [MK★이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와 민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결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양측은 그동안 언론을 매개로 벌였던 원색적인 감정싸움도 법정에서 재현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인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미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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