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대화=짜깁기…데리고 나오려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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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대화는 짜깁기한 거 같다"라며 "채권자는 전속계약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대표 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주주 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은 없고 아티스트 체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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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과 관련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대화는 짜깁기한 거 같다"라며 "채권자는 전속계약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대표 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주주 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은 없고 아티스트 체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다.
앞서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 양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 권한 요청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민희진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주주간 계약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고, 하이브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얼마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며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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