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포터스 물병 투척과 징계 등에 대한 ‘냉정한’ Q&A
프로축구연맹이 인천 서포터스가 집단적으로 양팀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던진 데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홈 5경기 서포터스석 폐쇄, 제재금 2000만원이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 또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과격하게 행동한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Q. 인천 구단에 대한 연맹의 징계 수위는 어떠한가
A. 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 서포터스석 폐쇄보다 강한 무관중 경기는 부과하지 않았다. 구단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서포터스를 직접 제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무관중 경기를 하면 티켓·MD 상품·식음료 판매 등 경기장 3억원 안팎 매출이 사라진다. 구단에게 2000만원 제재금을 함께 부과해 구단 책임도 부분적으로 물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인천 서포터스는 양팀 선수 모두를 향해 집단적으로 물병을 던졌다. 선수가 자신의 가족, 친구라면 던질 생각이나 했겠나.
Q. 인천 구단이 취하는 자구 노력을 어떻게 봐야하나.
A. 인천은 물병을 던진 서포터스에게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약 100여명이 물병을 던졌고 그 중 90% 이상이 자신신고를 했다. 서포터스가 자성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 서포터스석은 지정석으로 표가 판매된다. 경기 영상, CCTV 등을 확인하면 거의 모든 물병 투척자를 판별할 수 있다. 어쨌든 구단이 선제적으로 서포터스석 폐쇄를 결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 대책은 유효적절했다.
Q. 인천 서포터스가 자신 신고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
A. 물병을 던진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그걸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팬이 많다는 건 다행이다. 구단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Q. 구단에 손해를 끼쳤다. 물병을 던진 서포터스에게도 구단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A. 필요하다. 구단이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한시적인 경기장 출입 금지, 서포터스석 출입 금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만일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판명된 서포터스에게는 구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최소한 구단이 연맹에 내야 하는 제재금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Q. 서울 골키퍼 백종범에 대한 연맹 차원의 징계를 어떻게 봐야하나
A. 백종범은 “부모에 대한 욕설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했다고 경기 직후 사과했다. 일단 즉시 사과한 자세는 바람직하다. 인천 서포터가 욕을 먼저 한 건 잘못됐다. 그래도 백종범은 쉽지 않았겠지만, 꾹 참고 냉정하게 그라운드를 떠났어야 했다. 부모에 대한 욕설을 참을 수 없었다는 발언은 그의 행동이 인천 서포터스를 겨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Q. 서포터스석에 철조망, 보호벽을 치자는 방안도 있다.
A. 그렇게 되면 물병 등 큰 물체가 그라운드에 투척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게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사방이 철조망, 보호벽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가 서포팅을 하고 싶은 서포터스는 소수일 것이다.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처분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Q. 과격한 강성 서포터스를 서포터스 내부 조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A.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들도 티켓을 사고 경기장에 들어온다. 그걸 같은 서포터스가 막을 수는 없다. 서포터스가 할 수 있는 건 일부 강성파가 욕설을 퍼부을 때, 특정인을 겨냥한 인격모독적인 구호를 외칠 때, 누군가를 향해 물체를 던지려고 할 때 모두 나서 자제하라고 집단적으로 외치는 것 정도다. 요즘은 강성 서포터스가 점점 줄어들어 다행이다.
Q. 구단에 피해를 입힌 서포터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야할까.
A. 해야한다. 서포터스가 서포터스를 제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축구장에서 막가파식 서포터스가 활동하게 해서도 안 된다. 결국 구단에 명백한 피해를 입힌 서포터스라면 구단은 경찰 등과 함께 법적으로 제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기장 출입 금지 등을 시행하려면 경기장 출입시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거나,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이외 통과할 수 없는 전자식 개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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