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골프 멤버십 상품 피해 급증

김수영 기자 2024. 5.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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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주는 멤버십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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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주는 멤버십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준다는 멤버십 상품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밤 8시에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뒤 상금을 신청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홀인원 상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22건, 지난해는 1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할 때 약관과 같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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