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판단 받겠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쯤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미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고법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며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제1심 각하 결정, 즉 제로(0)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고 평가하며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의대생들에게는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개인의 손해와 공공복리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결국 의대생들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까지 빨라도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이 확정돼 수험생에게 공표되면 이를 되돌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31일 이전까지 2주일 이내에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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