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장우성 2024. 5.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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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홈플러스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3자 제공과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념이며 홈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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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홈플러스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패밀리멤버십카드 회원 중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제3자 제공 동의를 묻기 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보험회사에 건네줬다가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발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회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같이 증명하지 못한 회원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있지만 개별 피해는 정보주체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의무와 열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회원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3자 제공과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념이며 홈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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