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소명하라"…수련기간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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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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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시행규칙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실장은 또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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