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경품 당첨됐다며...' 나 몰래 돈이 샌다? 해외 쇼핑몰 SNS 광고 주의보

김세령 2024. 5.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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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양길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양길호 팀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양길호 팀장(이하 양길호)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SNS를 보면, 룰렛이나 뽑기 등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임의로 결제하는 해외 쇼핑몰이 있었다고요?

◇ 양길호 :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약 7만원 내외의 금액이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조태현 :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사례를 조사해보니, 소비자도 모르는 새에 '정기 구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요?

◇ 양길호 :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운동화 구매 시 SNS 광고나 해외쇼핑몰 어느 곳에서도 정기 구독 가입이나 정기 구독료 결제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요. 소비자가 추가 결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는 되지 않는다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서야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기 구독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 조태현 :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해외 쇼핑몰 찾았을까요?

◇ 양길호 :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쇼핑몰 주소 즉, URL를 알지 못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 조태현 :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SNS 광고 통해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 양길호 :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관련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어떤 조치 계획 중인가요?

◇ 양길호 :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의심사이트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신규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러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해외직구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사이트나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양길호 팀장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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