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공수처장 후보 "세무사 자문…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에 "한사람 업무 수행"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오 후보자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 받아 어머니 김모 씨의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곳으로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딸에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증여하면 되는데 왜 돈을 빌려주고 구입하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딸에게 증여하면 가치가 6억원인 땅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딸에게 3억5000만원의 돈을 빌려주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맞다고 인정하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은 세무사에게 상의를 받았다"며 "(증여세는) 4850만원을 냈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자문해서 그에 따랐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하며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2개월 동안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이며 실제 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명) 자료를 안 낸다고 했는데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려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 지원으로 취업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다"며 "아내가 한 사람의 직원분을 수행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제출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한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압력을 막고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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