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구하림 2024. 5. 17. 1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해 최장 나흘까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기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일가정양립 #저출생 #인사혁신처 #난임치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