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요청했던 의료계… 뜻대로 안되자 “법원도 똑같다”

전수한 기자 2024. 5.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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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던 의료계가 정작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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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정당’ 결정에 반발
“증원 불필요성 인지 못해”
비대위, 재판부 정면 반박
‘증원 백지화’만 계속 주장
의료계, 대응 입장문 놓고
수시간동안 마라톤 회의
요지부동 의료계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다음 날인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백동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던 의료계가 정작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로 보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만을 외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 등은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부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렸다”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역시나 법원이나 정부나 똑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만약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더라면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기대할만한 여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고 해서 졸속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 정책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 및 의료정상화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적개심을 드러내며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분위기다.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A 씨는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패배감이 든다”라며 “분노가 끝까지 찬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돌아가긴커녕 ‘외국으로 뜨자’는 의견이 구체화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방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 B 씨도 “다방면으로 ‘무리’라고 분석되는 증원을 도와주는 판결”이라면서 “의사들을 한 사람의 국민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공공재로 여기는 사회에 결코 복귀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법원 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한·김린아·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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