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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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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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움직임 전임의 계약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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