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날 재판부 결정, '확정'으로 봐…의대증원 절차 밟을 것"(종합)
의료계 재항고에 "재판부 결정 확정됐다 본다"
"9일 대비 16일 기준 현장근무 전공의 20명↑"
"다음 주 월요일 이탈 3개월…신속 복귀하라"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의 재항고 방침에 대해서는 "재판부 결정은 확정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어제(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아울러 환자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계 재항고 방침에 대해 "재판부 결정은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본다"면서 "그 다음 절차를 빨리 밟아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할 것 같다. (기존과) 똑같이 대응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기준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다.
전 실장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은 "휴가나 여러 상황이 생겨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휴가, 병가를 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그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련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의 시험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의 추가 휴진과 관련해 "기존에도 휴진 결정을 한 바 있는데 4월30일, 5월3일, 5월10일에도 전국 단위로 휴진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준비해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조치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공의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며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3070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00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1.4%, 1.7%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도 8만8333명,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6961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0.2%, 0.3% 줄었다.
408개 전체 응급실 중 96%인 391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 주에 비해 2개소 증가한 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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