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1,400개 위장 판매…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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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산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 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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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조한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리퍼브 제품(전시·반품 상품 등을 수리해 재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온라인 판매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 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위조품을 55만∼158만 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약 60% 싼 22만∼7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위조품은 정품과 같은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고, 정품이 가진 독자적인 OS(운영체제)마저 설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이 위조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는 판매자 답변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5월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 게시물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세관은 또 A 씨가 위조 스마트폰과 함께 유명 브랜드 블루투스 스피커 정품 등 46억 원 상당의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하면서 포탈한 관세 규모가 5억 원에 이르는 걸로 보고,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
(사진=관세청 마산세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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