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채 상병 사건' 10개월···해병대 지휘부 수사 '속도' 내나?

손은민 2024. 5.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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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10개월···해병대 지휘부 수사 '속도' 내나?
해병대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도 8명에서 2명으로, 다시 8명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포함해 참고인 등 5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명령 체계 하에서 움직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다 보니, 하급자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단계별로 지휘부까지 올라오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채 상병이 속해있던 당시 해병 1사단 포병 7대대장과 포병 11대대장, 이어 상관인 7여단장이 경찰에 소환 조사됐고, 5월 13일에는 해병대 지휘부 가장 윗선인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하루를 꼬박 지새우고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 수색 작전'과 관련해 부하 간부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경찰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았을 걸로 짐작됩니다.

해병대 지휘부 가장 '윗선'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 수색 지시한 적 없다···일 점, 일 획도 거짓 없어"
해병대 군복을 입고 경찰청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22시간여 만에 경찰청을 빠져나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은 당당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 점, 일 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나 작전을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가 쏟아졌지만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채 상병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해병대 지휘부 최윗선에 이뤄진 첫 경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점심, 저녁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진술 시간만 19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다시 4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게 있었고, 자신은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리는 진술과 증언···경찰, 해병대 지휘부 대질 조사 예정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진술과 증거들이 많습니다.

MBC가 입수해 보도한 1사단 7여단장의 진술서를 보면, 7여단장은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가 있었지만, 채 상병 사망 전까지 50사단장이 현장에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이 없고, 원격 화상 회의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업 첫날부터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했고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작전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당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 1사단 포병 7대대대장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여단장과의 통화 녹취에는 여단장이 "기상으로 인한 작전의 종료 관련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드렸는데 안 됐다"고 대대장에서 말하는데요.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전달하고 상부 지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색 하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 당시 부대원들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가 묵살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일치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한편 경찰은 5월 19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색을 지휘한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을 함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수중 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서로 진술이 엇갈려 이를 확인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막바지에 이른 경찰 수사가 해병대 지휘부 윗선 어디까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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