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응"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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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 30가구 미만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저녹스 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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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yonhap/20240517105948979ohib.jpg)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 30가구 미만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저녹스 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027년까지 건축 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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