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관심 있으면 부산시청·해운대구청으로 오세요”

염창현 기자 2024. 5.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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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만드는 기본 방침과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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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5월 23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 개최
사업 필요성, 관련 절차 등 상세하게 소개한 뒤 의견도 수렴
17일에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열어 향후 추진 계획 등 논의

정부가 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또 5월 23일 부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련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만드는 기본 방침과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부산에서는 심지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와 최지은 부산연구원 투자분석위원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조직의 운영세칙을 심의한 뒤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은 올해 중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고 판단, 부산 등 4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5월 23일 오전 10시(부산시청), 오후 2시(해운대구청) 등 두 차례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별법 및 사업의 기본 방침,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필요성, 관련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 계획도 안내한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월 30일 부산 등 전국 9곳에 설치됐다. 이 기구는 정비 사업 가능 여부 판단, 착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소 방법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한 조건으로 ‘택지 조성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 공간 또는 인접 택지·구도심·유휴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부산에서는 해운대1·2지구(305만 ㎡), 화명2지구(144만 ㎡),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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