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외국선수 규정 따르기로…해외리그 경력 국내선수 제도 신설

논현/최창환 2024. 5.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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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는 차기 시즌부터 외국선수 규정에 의거해 계약해야 한다.

KBL은 17일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7차 이사회를 개최, 특별 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KBL은 2024년 계약이 만료된 후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의 신분은 외국선수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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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논현/최창환 기자] 라건아는 차기 시즌부터 외국선수 규정에 의거해 계약해야 한다.

KBL은 17일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7차 이사회를 개최, 특별 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라건아는 2018년 특별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표팀에서 활약했지만, KBL 내에서 라건아의 신분은 외국선수였다. 2018년 특별 귀화 드래프트를 통해 울산 현대모비스와 3년 계약을 맺은 라건아는 전주 KCC(현 부산 KCC)로 트레이드된 후 계약이 만료돼 2021년에 다시 3년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31일 대한민국농구협회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KCC와의 계약도 31일까지다.

2018년 특별귀화 당시 2024년 국내선수 전환이 예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KBL은 2024년 계약이 만료된 후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의 신분은 외국선수가 유지됐다.

KBL은 이와 더불어 아시아쿼터 선수 제도도 보완했다.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으로 운영했던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의 선수는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 계약 이후 2시즌 계약기간 경과 이내(약정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할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1시즌 이상의 해외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선수(1/2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의 경우 약정 기간 없이 계약된 보수 및 계약기간을 해당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4-2025시즌 올스타게임 투표 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투표 방식은 팬 투표 50%와 미디어투표 50%로 변경했다. 팬 투표 자격 및 절차도 강화했다.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사진_점프볼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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