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바람직하지 않아"...법원 결정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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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결정문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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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결정문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설령 정부의 의료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해야 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의료계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과 정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집행정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해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놓고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산술적 계산에 따른 것일 뿐 2000명이란 수치 자체에 직접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본안 소송에서) 의대생 등 신청인들의 패소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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